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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Q.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 후 한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hun**** 공감0
조회3,111 작성일6/16/2021 10:42:49 PM

상대방의 잘못으로 제 차가 찌그려져서 상대방 보험에 클레임을 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박았음)

그런데 운전자가 보험에 등록된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liability limit issue가 있을거라고 하며 더 review해봐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절대 안받고, 음성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을 안주고, 이메일을 몇차례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습니다. 

벌써 한달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collision coverage가 없어서 제 보험회사에서는 해줄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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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7/2021 9:28:42 AM
위와 같은 사고시 책임은 상대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보험이 우선 적용 되요.
상대 차주가 운전자에게 운전해도 된다는 퍼미션을 준적이 없거나, 운전자가 보험에 운전을 할수 없는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잇다면, 상대 보험사는 지급을 안해주려 할것 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피해갈수가 없지요.
우선 우리 보험회사에 Um 조항으로 커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시구요.
그것도 안되면,
글쓴분께서 상대 운전자와 상대 차주 두사람을 피고로 삼아 소액청구 재판으로 소송을 하세요.
소송하시기 전에 바디샵에 가셔서 견적을 띠시고, 거기에 렌트카 비용 + 소송 접수, 서류비용을 합하셔서 청구하세요.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 일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입니다.
답변일 6/19/2021 9:10:51 AM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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