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기간마저 지났다면 스탬프(stamp)를 받으시고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촉해 보시거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접수증 기간마저 지났다면 스탬프(stamp)를 받으시고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재촉해 보시거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메일(e-request), 의원실 협조요청,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하실 수 있습니다.
콤보카드 485J 관련 +1
영주권 펜딩중 해외방문 +1
PERM 관련 질문 +1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1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