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영주권 취득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한국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비자를 받아 영주권자가 되는 길(CP)은 남아 있습니다.
2) 일단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으로 가시면 따님의 영주권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영주권을 받으신 후 만일 주신청자인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신다면 따님의 영주권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계신다는 정도로는 따님의 영주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