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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로 입국후에 niw i485 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s171**** 공감0
조회7,264 작성일9/26/2023 10:56:4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niw 영주권 진행중이며, 

E2 Employee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선 i140승인후에 DS260작성을 다 마치고 NVC 에 제출완료한 상태구요, 

최근 한국에서 인터뷰 대기가 길다해서 1년이상 대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제출했던 DS260을 그대로 놔둔채

i485 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비이민비자로 입국했기때문에, 

입국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입국일 90일 이후는 주신청자 입국일 기준인지, 가족구성원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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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7/2023 9:13:20 AM

CP와 AOS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면 DS260(consular processing)절차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0day rule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가족 모두가 지켜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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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4/2023 9:29:34 PM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NIW진행중이며, E2 employee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DS-160 작성시 청원이력의 질문에 Yes 하셨을텐데요. 혹시 인터뷰시 이민의도가 있는데 비이민비자를 받는거에 대해 영사관님의 질문이 있으셨을텐데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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