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이민 비자를 대사관에서 갱신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I-140 부터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라면 J-1 waiver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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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민 비자를 대사관에서 갱신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I-140 부터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J-1 waiver가 필요한 경우라면 J-1 waiver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변경 중에도 영주권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j1 웨이버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웨이버'(waiver)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