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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포기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n**ng9**** 공감0
조회1,332 작성일2/19/2018 1:30:21 PM
안녕하세요
한국내사업으로 영주권을 포기할려 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이후 궁굼한점들이 많습니다. 그중

1. 포기 신청후 관광이나 무비자 등으로 입국시도시 대략 얼마나 빨리 신청 가능할런지요?

2. 미국내 면허증, 은행, 카드 등은 계속 유지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법이 될런지요. 그렇다면 다 없에는게 낳은건지요. 특히 소셜번호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3. 미국내에서 일하면서 비축해둔 퇴직연금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영주권포기시 정리하기가 힘들지 모르니 미리 정리를 해야할런지요. 아니면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 재신청시 를 위해 나두는게 어떨런지요.

등등 입니다.

힘든 결정 할려는데 여러조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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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0/2018 8:49:58 AM
1. 일반분들이랑 똑같이 처리됩니다.
2.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소셜번호는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3. 어떤 퇴직연금인지 모르겠으나 이른 나이에 연금을 해지하시면 벌금이(대략10%) 보통 있습니다. 연금은 영주권이랑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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