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선서식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18세 이전이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몇달전에 아이의 (미국)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서 다 내었습니다. 출생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류가 하나 도착하였는데, 문서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라는 추가 서류이고, 내용이 구체적이지않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하려고 확인하고자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출생증명서를 내라는 것인데 아무리 두개의 서류가 출생증명서와 동등하다고 설명을 해도 통화를 하는 당사자는 직접 그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한 말을 전달하는 정도인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2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말만 하네요. 담당자의 전화는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직접 통화를 요구하는 보내어 봤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권을 급하게 받아야 하는데, 답도 안해주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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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5/2018 1:27:47 PM
혹시 Parent 가 아버지이시면, 혼인관계 증명서도 함께 제출을 해서 혼인중에 낳은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에 이미 두사람이 있으니까 (부모) 충분한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을 안해주고 답도 안해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료가 특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서든 보내겠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