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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비숙련이민자 입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j**23**** 공감0
조회1,495 작성일2/8/2018 9:11:14 AM
2017년에 비숙련이민자격으로 정착을 했는데요.수속을 밟을땐 스폰서회사하고 1년 노동계약이라 그랬거든요. 일을하다보니 재미도 있지만 너무 피지칼한것이라
반년이지난 지금 건강이 걱정됩니다. 특히 허리 손목 등 관절이 안좋은데다 더하다가는 병원신세져야될것 같아서 지금 그일을 그만둬도 아무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은 이미 받았구요. 그리고 같은경험고민을 하신 교민분들의 경험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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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8/2018 9:30: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회사에 1년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시민권 인터뷰시 요구를 받을수 있으므로, 본인께서 병원을 다니신것과 의사의 견해등 관련 서류들을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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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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