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8 10:01:32 AM 안녕하세요다카 연장 발표가 있기 전에 접수한 신청자들과, 연장발표가 있고나서의 변화에 대하여서 이민국측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청비가 접수가 되었다면,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