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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으로 나갈려고 하는데요

지역Texas 아이디b**lista**** 공감0
조회3,079 작성일3/3/2018 9:00:31 AM
안녕하세요. 가끔 질문을 하는데 매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2001년에 e2를 받고 들어오셨었는데
매번 연장을 잘 하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의 사기를 당하여 돈만 버리고 e2를 연장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시애틀 라이센스를
3년전에 얻으셨고 서류미비자로 지내신지는
5년이 조금 넘으셨네요.그런데
한국으로 이젠 나가실려고 하는데요.
제 누나가 현재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취득후
서류미비자로 5년넘게 지내신 아버지를
초청을 할수가 있을가요? 아니면 다른 좋른 방법들이
있을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영주권, 시민권 분들인데도 세금 안낸 사람보다
서류미비자인데도 18년동안 세금 내고 지내고있습니다.
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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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3/3/2018 11:23:11 AM
시민권자의 직계 (부모님, 배우자, 21세미만자녀) 가족인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나중에 신분유지를 못해 불법체류신분이 되었다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재 미국에계신 어버님을 이민초청해 영주권을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영주권을 취득하기전에 미국을 떠나시면 불법체류 10년입국금지 조항에 걸려 면제를 받기전에는 10년동안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아버님께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야하고 (자녀는해당이 않됨), 극심한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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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5/2018 7:56:08 A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미국에 불법체류라도 체류하고 계시다면, 누님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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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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