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3/2018 7:35:34 AM 안녕하세요해당 학교측에 문의해 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공립학교는 일반적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24/2018 10:04:57 PM 이민법과 관련해서 방문비자로 입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F-1 학생비자없이 (K-12, 사립학교포함) 학교에 등록하게되면 B 방문비자 규정위반이므로 비자취소는 물론 향후 다른 비자신청시에도 문제가 될수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