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현재 la 거주중인 영주권자 입니다.여쭈어 볼것들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LA 에서2006년 도에 shoplifting 으로 459 pc misd , 487 (A) pc misd 를 받았습니다 또 2010 년에 LA 에서 DUI 건으로 23152 (A) ,(B) vc misd 를 받았습니다. 두 사건 다 케이스는 종결되었습니다. 10 년 전 두 차레 해외여행에서 미국입국 도중 2차 심사는 갔었지만 다행히 입국통과 했습니다 . 요즘에는 입국심사가 더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또 제 범죄기록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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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16/2023 9:48:26 AM
2차 심사를 가실 수는 있지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shoplifting, DUI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