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중 주소 부분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최근 5년 주소지를 기입하는 란에 5년치의 날짜를 입력할수가 없었습니다.제가 4월 25일에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4월 25일 부터 시작할수밖에 없었습니다.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9/8/2015에 이사를 왔습니다.그러면 1년치는 당연히 9/7/2014가 되어야 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이 날짜를 입력할수가 없었고 제가 신청하는 날짜인 4/25/2014로 밖에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7년에 와이프와 이혼 했고 저는 콜로라도에 오기전 그러니까 와이프와 결혼하기전에 LA에 살았고. 거기서 만나서 콜로라도로 왔습니다.와이프도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2004년도에 가족들 다 콜로라도로 이사 왔습니다.그리고 저는 LA에서 결혼을 하고 콜로라도로 왔습니다.LA에 친척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심사관이 그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냐.어디에서 와이프를 만났고 언제부터 같이 살았냐 그리고 전 주소에 대해서 언제부터 거기서 살았냐 등등 꼬치꼬치 캐 물었습니다. 그리고 택스보고한 서류를 보더니 전주소로 되있는것을 보고 진짜 결혼하고 같이 산거 맞냐고. 가짜 결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짜 결혼이 아니었고 같이 살았습니다.그런데 같이 산 증거가 없습니다.전주소는 전와이프 가족들이 콜로라도로 이사 올때 와이프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그러던중 2009년도정도에 집이 패이먼을 내지 못해서 포클로저 되게 되었는데 그때 모기지 컴퍼니에서 페이먼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해줘서 그때 당시 그 집에 장인 장모 처제 전와이프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 페이먼을 내겠다고 모기지 컴퍼니에 서류를 보내게 돼었고 모기지 컴퍼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집이 포클로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전 와이프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항상 주소를 그집으로 해 놓게 되었습니다.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리고 모든 메일링 주소를 그쪽으로 해놓게 되었습니다.그러니 당연히 택스보고 주소도 그전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심사관이 택스보고 한것을 보고 왜 2015부터 지금 사는 주소와 다르냐고 묻게 되었고. 저는 전 와이프가 cpa에게 물어 보니 주소는 상관 없다고 해서 와이프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주소를 그렇게 전 주소로 한 이유는 처음 모기지 컴퍼니와 한 약속 때문이 었습니다.누구하나라도 주소지를 이탈 안한다는 조건 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닌 저는 지금 현주소에서 2015년 9월부터 이혼한 2017년 8월까지 같이 산 증거가 없습니다.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집에 관한 애기는 심사관에게 하지 못했습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백그라운드 첵을 히고 다시 한달이내로 인터뷰를 오라고 하면 시민권을 보류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같이 산것을 증명을 할수가 없는데 이건 제가 거짓말 한것이 되는 거라..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가짜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것이 되는데. 제가 만약 증거를 대지 못하면 추방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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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9/24/2019 6:55:50 AM
모기지 컴퍼니와의 약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이전 주소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이민국 심사관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시민권이 아니라 5년 영주권으로 인한 시민권이므로,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혼인하고 있어야 시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