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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월페어 끊기는 이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y**062**** 공감0
조회5,944 작성일5/19/2024 10:56:49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ssi 받으시면서 저소득 아파트에서 살고계시다가 병환이 중해져서 두분다 양로병원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완전 이사 나오시구요.

앞으로 월페어는 완전 다 끊기는건가요??
쇼셜 오피스에 가서 상담을 해야하나요?

치매가 심하시고 거동을 못하시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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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0/2024 8:36:26 AM

양로병원 nursing home Custodial-care/Long-term care (LTC) '장기요양'으로 입주하는 경우,

SSI 수혜자가 한달에 받던 SSI $ (   ) 금액은 사회보장국에 의하여 $55불로 축소되어

그 감소된 금액  월 $55정도 (SSI+SSP)를 'personal needs allowance'용돈로 계속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원에 입주하는 경우 적시에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하여 . . .

일반적으로,  월 $55 정도로 (축소) 조정 adjust 되기까지 
SSI 예전 금액이 몇달동안 계속 지급될 수 있으며


그것을 hold하여,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반환하라고 하는 통지 
'overpayment letter'

받게 될 때 주어진 날짜까지 환/상환 Repay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분할 납부 가능하며 . . .

위와 같은 'overpayment'상황의 경우, SSI 가 중단될 수 있으며


널싱홈이 SSI (생활 보조금)를 수령하여 취득하는게 아니며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은 널싱홈으로 지불 pay 되는게 아니고요.

장기요양 비용은 주정부가  "롱텀 케어 메디칼 Medi-Cal" 을 통하여 널싱홈에 지불합니다.

(Private pay 가 아닌 경우)


축소된 SSI $55 불 정도를 받을 적절한 주소나 은행계좌등이 없으신 분은 

널싱홈 주소로 또는 널싱홈을 'Payee' 로 하여  SSI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SI(생활 보조금) 와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을 같이 수급하는경우

널싱홈에  장기요양 (long-term care)기간 동안, 생활 보조금 (SSI)은 중단되며,


소셜연금은 예전 금액 그대로 받지만,

월 $35 을 용돈으로 뺀 나머지 소셜연금은 연금 수령인의 'Share Of Coast' 분담금으로 책정이 되어

널싱홈에 지불해야 하며 (예: 소셜연금 수급금액이 $2000 일때, $1965 을 양로병원에 지불해야함)
나머지 부족한 장기요양 비용은 주정부가  "Long- term care Medi-Cal" 을 통하여
널싱홈에 지불합니다. (널싱홈에서 주정부
 "롱텀 케어 메디칼(Medi-Cal)" 에 청구를 하죠)


장기요양원 nursing home 에 입주하는 경우,
SSI 수혜자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의 변경 상황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가 있고


널싱홈에서는 'MC 171 양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입원, 거주자의 입주를
각 정부 기관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 DPSS 메디칼 오피스 ,
Long - Term Care Medi-Cal 롱텀케어 메디칼 오피스 등등)에 
통보를 하게되는데요 . . .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직원과 필히 ASAP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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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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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0/2024 6:19:57 PM
SSI (생활 보조금)이 중단되는 경우
수혜하고 있는 SSI-Linked Medi-Cal
메디칼 수혜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또한 "Long- term care Medi-Cal"의
수혜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보장국에 반듯이 연락하셔야 겠지요.
답변일 5/24/2024 1:23:53 AM
와우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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