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8:59:38 PM 배심원으로 오라고 한 날짜에 미국에 없을 경우에는, 본인니 그 날에 미국에 없다는 사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배심원 통지서에 서명하신 후에 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배심원 출두일 전에 떠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시고, 비행기표 스케줄을 복사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8:46:43 PM 면제신청을 하실필요는 없고 다음번에 만약 배심원으로 소환하는 편지가 오면(가족중에 아무라도 미국에서 메일을 받으시는 분이) 해외에 장기체류중이라고 표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5:05:39 AM 가족이 없이 지인집 주소를 사용하고 계시면 지인이 메일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셔도 됩니다.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신 지인에게 법원에서 배심원 소환 멜이 오면 오픈해서 싸인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셔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