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결혼을 했습니ㅏ. 그러나 1년반 쯤 지난후부터 친구에게 와이프가 자기가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고 당연히 자기는 돈을 안 벌어도 된다고 얘기하며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둘다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너무 도움 받는걸 당연히 여깁니다. 게다가 얼마전 부터는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다니며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다니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이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해야 해서 아무 내색도 못하고 화가 나고 힘이 들어서 이미 20파운드 이상 살도 빠지고 혼자 일을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못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배신감에 살고 싶지 않을 지경입니다. 저는 영주권을 가지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혼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물론 1년 더 있으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것도 압니다만 부모님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 더 이상 부모님께 죄스러워 이만 정리하고 싶은 맘 뿐입니다. 지난번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사서(돈을 주고 정식으로 샀습니다-인정된 사이트) 메일을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고 몇가지 사진과 메일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이혼을 해도 될런지요. 영주권 받자마자 하면 페이크라고 오해를 사서 시민권딸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위의 증거를 제출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될 까 걱정도 되고 죽고 싶은 맘 뿐입니다.
정말 챙피하지만 물어볼 곳도 막막하고 살고 싶은 맘도 없어집니다. 제발 전문가 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건부 해제 후 이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따실때 이혼 서류가 있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시민권 신청이 임시 영주권 받은날부터 5년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메일을 해킹한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배우자에게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로간에 재산이나 애기가 없으면 합의 이혼이 쉽게 성립이 됩니다. 이혼은 신청서류 접수후 6개월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기간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된 서류가 메일로 날라옵니다. 조건부 해제후에 이혼 신청을 하시면 대략 6~8개월후에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