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비자상태이고 내년1월에 OPT가 끝납니다 7월에 미국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싸움으로 인해 별거중입니다 영주권신청직전에 별거해서 서류접수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으려면 6개월의 seperation이 요구되고 file 후 또 6개월이 소요됩니다 ( law in Louisiana) 하지만 저는 3개월후 OPT가 끝나므로 정상적으로 이혼수속을 밟기가 어려울것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이 갑자기 생기기도 했고 11월 중순쯤 한국으로 가려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하지 않고요 Wife는 제 개인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한국나가서 살다가 나중에 다른사람과 결혼을 하게되면 혹 문제생길부분이 있을런지요? 시간이 흘러 미국에 관광을 오게될때, 입국시 문제소지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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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10:35:46 PM
미국은 당연히 이혼없이 다른사람과 결혼못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어찌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합쳐서 살든지 아니면 이혼해서 관계를 께끗히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원글님의 정보를 모른다고 그냥 떠나버리면 여자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원글님이 한국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하고자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혼없이 결혼시 중혼으로 위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혼하고 결혼하려면 더 힘드실겁니다.
g**esisy**** 님 답변
답변일10/16/2012 10:18:25 AM
김치찌개님 답글 내용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혼시 기간이 필요하고 조건을충당케 하자니 제가 1월이후 불체자가됩니다 . 합의이혼해보려고연락해봣지만 배우자는 지금연락도안되는상태구요. 답답한마음에 질문을올린것이니 전문가의 답변이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