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혼관계가 끝나고 재산분활까지 다 끝냈는데 서로 쌍방의 합의 내용은 합계금액의 총 금액을 15개월간 나누어 한달에 얼마씩 배우자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한달만 약속을 지키고 두달째 부터는 안 지키고 있는데 이 계약대로의 위자료를 받을려면 판사의 싸인 페이퍼가 와야 한다는데 그 싸인 페이퍼를 9월 28일날 상대편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 하는데 언제쯤 그 서류를 받고 순서를 밞아 진행할수있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돈으로 받는 방법 없나요? 전 그냥 당해서 수할 돈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