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인 신분으로 타주에 훈련을 와 있는 중이고, 이혼을 진행하려 하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갑니다. 제가 내년 파병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서류를 끝내 놓고 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파병을 다녀오고 나서 얼굴보고 이혼해야 한다며 주소나 전화번호를 주는것도 거부를 합니다. 그럼 벌써 내년 10월이나 되야 서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건데 그때까지 뭘 원하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속 돈을 요구 하기 때문에.. 아마 돈때문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변호사와 상담을 했더니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주소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괜히 믿고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어차피 이혼 안 할 거라고 뻐튕길게 뻔한데..
그렇다고 변호사가 달라는 대로 다 주기엔 저도 대단한 인컴은 없는지라..
이런 식으로 이혼을 거부 하면서 다른 나라로 숨어 버리는것도 괜찮은 건가요? 정말 몇년이고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수정:
이혼은 파병 다녀 와서 진행 했어요. 배우자가 연락도 안 되고 찾을 길도 없으니 그냥 이쪽 법원에다 허락 받아서 이쪽 신문에 광고내고 그냥 default 로 진행 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이혼은 되니까 좋네요. 거의 3년 걸린듯... 제가 직업이 직업이라... 그리고... 도망 간게 남편이고 제가 와이프네요. 남편이 계속 일 안 하고 집에서 돈 까 먹다가 도망갔어요. 저 훈련 와 있는 동안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12/2012 6:17:57 PM
한때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배풀만큼 배푸세요.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10/12/2012 6:58:42 PM
한국의 교차로 같은 곳에 도망간 마누라 사진이랑 이름 올리고서 한달 후에도 연락 없으면 혼자서 이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