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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Child Support와 Levy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345 작성일10/9/2012 2:33:28 PM
지난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Child Support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부터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Child Support 액수는 $500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갚기 위해 매달 $1,000을 CALIFORNIA STATE DISBURSEMENT UNIT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본인의 BANK ACCOUNT에 다음과 같은 DEBIT이 청구되었습니다.

1) LEVY - CHILD SUPPORT COLLECTION $845
2) LEVY FEE - CHILD SUPPORT COLLECTION $100

LA COUNTY CHILD SUPPORT SERVICE DEPT.를 방문해 상담하였더니 매달 $1,000을 내고 있지만 PAYMENT AGREEMENT을 만들지 않아서 LEVY가 발생했다고해서 STATE LICENSING RELEASE AGREEMENT란 양식에 매달 CHILD SUPPORT $500 + PAST DUE SUPPORT AND INTEREST $500, 총 $1,000을 매달내겠다는 내용으로 싸인을 했습니다.

BANK LEVY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해서 COUNTY BANK LEVY 담당자와 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통화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1) $1,000을 PAY하면 다음 달 부터는 BANK ACCOUNT에서 LEVY를 강제 추징하는 것이 중지 되는지요?
2) 이번 달에 $1,000을 PAY하면 강제 추징당한 $945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3) BANK LEVY 담당자가 CHILD SUPPORT $1,000외에 매달 추가로 $100을 더해서 $1,100을 지급하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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