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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서류 송달이 안되어 publish 해야 한다는데 ..

지역California 아이디1**0e**** 공감0
조회2,526 작성일9/17/2012 5:04:31 PM
이혼서류를 법정에 제출하고
당사자에게 등기로 보냈는데 서류가 되돌아 왔다고 합니다

paralegal 이야기가
법정에서 지정하는데로 voter registration, DMV 기록 등을 확인하고 신문에 광고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막연해서 다른 데 알아보니
여러경로로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적어 제출하여 법정승인을 받아 publish 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느 분 말이 맞나요?

변호사 분이 하시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70 대 인데 이런 문제 도와주는 legal aid 도 있나요?

조언 주실 분은 다음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herbtown@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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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4:45:40 AM
*** Not a legal advice. For information only ***

혼란을 일으킨 내용은 두가지로 여겨집니다: 신원확인과 신문광고. 우선 신문광고와 “퍼블리쉬” (publish)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퍼블리쉬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다른이에게 알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퍼블리쉬의 전통적인 방법은 신문광고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시청 앞에 대자보를 붙여서 퍼블리쉬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군요. 퍼블리쉬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소송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혼도 민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이혼의 사유를 달리하고자 한다면 두 분 모두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이혼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퍼블리쉬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것은 퍼블리쉬를 해도 좋다는 법원승인입니다. 퍼블리쉬를 승인하기 전에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찿기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하는 증언입니다. 상대방을 찿기위해 유권자 등록, DMV 기록 등을 찿아보았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상대방의 행방을 찿기위해 노력했다는 말이 되겠지요. 상대방을 찿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신문광고만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무척 불합리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문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이라면, 또는 퍼블리쉬 되는 기간중 타주로 출장을 갔다면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든데, 전화로 문의 가능할 듯 합니다. 내용 자체가 크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800-$1,500대면 무난할 듯 합니다. Legal Aid는 한인노인회등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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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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