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는 영주권자이구요, 올 가을쯤해서 유학경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5천만원인데(학비+생활비) 최근 세무조사가 심해졌다는 말도 있고, 영주권자라서 유학생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들어서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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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3/11/2019 11:24:27 AM
미국에선 그 정도 금액으론 증여세를 내지를 않으며, 설령 내야 한다 하더라도 증여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 내야 하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