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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친구가 렌트한 카로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0**** 공감0
조회2,012 작성일3/5/2019 12:26:52 AM
친구가 렌트한 카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친구가 음주를 해서 대신 운전). 친구의 보험사를 통해 모든 일이 문제없이 해결될거라 했는데 몇개월지난뒤 렌트한 사람이 아니라서 보험커버가 안되니 차량손실액을 내야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액수가 워낙 많아서 당황스러운데
이런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안되고 개인이 물어내야 하는게 맞나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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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7/2019 9:45:17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렌트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맺었는지, 본인 차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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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19 8:14:33 AM
운전하신분 본인 보험이 있으면 문의해보세요.
친구 보험회사에선 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카회사에 보상을 해줄 책임은 친구에게 있지요.
친구가 렌탈 컨트 계약 당사자 이니까요.
답변일 3/5/2019 8:35:18 AM
덧 붙이자면 보통 렌트카 컨트렉에는 본인이외에는 운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친구가 싸인을 했을 겁니다.
본인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렌트카 자체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의 보험으로 커버하거나 따로 렌트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사야 하지요.
항간에는 등급이 메이져 크레딧카드회사에서도 커버를 해준다고 하지만,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보통은 reimbursement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운전자가 렌트 당사자나 카드 홀더가 아니니 보상 받지 못하지요. 여러모로 복잡하지만 차량보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렌트카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운전하신분이 렌트한 사람의 동의하에 운전을 했다는 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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