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태 : 미국 버지니아에서 유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며, 시민권자 모 --> 미혼자녀 초청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망년회를 마치고 제 집 부근 1마일 미만에 사시는 분이 제차를 몰았고 본인 집에 정차 후 제가 몰았는데요, 집앞에서 음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갔습니다. 받은 서류를 보니 음주수치가 0.20으로 너무 높게 나왔네요.
70이 넘으신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도 후회스럽고 창피하며 반성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너무나 막막해서 이렇게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면허는 어떻게 되는건지, 학생 신분 유지는 가능한건지,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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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12/31/2011 8:17:07 AM
전에 이런 일로 추방당했다고 기사난 것 본일이 있는데
k**99**** 님 답변
답변일12/31/2011 12:30:52 PM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 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단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히 처리 하시구 영주권 심사나 시민권 시험때 절때 거짖말 하지 마십시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정말 반성 하고 있다고 예기 하십시요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때 죽어도 MUST 하면 안됩니다 아직 젋으신 분 같은데 참 마음이 아픔니다 변호사 선임 하면 돈은 좀 들겠지만 꼭 변호사 선임 하세요 내년에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