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2년전에미국에왔는데 미국으로오기전 음주운전으로 걸려 벌금을 내야하는데 금액이 너무많아서 그냥 미국으로왔습니다 그리고7년전에 시민권을따고 2009년에 한국을 다녀왔는데 2011 부터는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입국시 지문을찍는다는데 한국입국시 문제가되지않을까요? 전문가분들의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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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님 답변
답변일12/28/2011 9:52:59 PM
벌금 및 판결은 집행시효가 있습니다. 12년 전이라고 하면, 이미 시효가 완료된것으로 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12/29/2011 7:16:01 PM
집행시효, 즉 공소시효(statue of limitation)가 범인이 외국으로 튀면 정지합니다. 시민권 딴 것과는 상관없이 한국가면 형집행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내고 모든 것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많이됩니다. 한국가면 소환통지나오고 출국도 문제생길겁니다.
m**on**** 님 답변
답변일12/29/2011 11:56:56 PM
사법기관(경찰, 검찰)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해당사건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를 할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기소를 해서 벌금형이나 기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해외도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형집행시효인 5년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잡히지 않았을 경우, 형집행시효는 만료가 됩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1/13/2012 7:42:03 AM
한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사면이 있습니다. 광복절 사면, 크리스마스사면, 대통령취임사면..등등. 12년전 일이라면, 설사 전과자가 되엇더라도, 음주운전과 같은 죄의 경우 이미 사면 처리되어 기록조차 없을 것입니다.
b**e_sk**** 님 답변
답변일2/27/2012 8:59:29 PM
경찰청이나 검찰청 or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채무불이행은 특별사면에서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던 만큼 공소시효 정지되는 것 맞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기소중지는 몇 년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중에 14년만인가? 한국갔다가 공항에서 잡혀간 뉴스가 생각나네요.....) 벌금을 내면 바로 보내주지만 아니면 교도소가서 노역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공항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문의하시고 내야할 벌금이 있다면 내시고 마음편히 가시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