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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학 컨설팅 환불관련 소송

지역Arizona 아이디s**sonalbird0**** 공감0
조회1,983 작성일5/20/2024 4:28:38 PM

5년전 비행유학과 관련한 일종의 유학원(미국소재 LLC)과 같은 형태의 컨설턴트와 계약하여 약 6,800불을 지급하였고, 컨설팅 비용에는 미국취업에 도움이되는 내용을 포함하며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만 유학원에는 교육 전반 일체의 도움을 받지않았으며 서비스의 질과 관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취업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게되었고(유학도중에) 미국에 정착하게되었습니다. 위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체를 환불받고싶은데, 사측에서는 이를 거부합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소송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같았으면 일단 내용증명이라도 보낼텐데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관련 분야의 변호사님들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 약관 일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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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NCELLATION AND REFUNDS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비용을 환불한다:


2.1.1 지원자가 취소를 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입학을
위한 지원 서비스 비용 $1,000 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환불한다.


2.1.2 지원자가 취소를 하거나 교관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교관이 되지
못하는 경우 $2,500 을 환불한다.


3. PRICES AND PAYMENT
Confidential
Rev: 1.0.0 Page 2 of 2


3.1 본 프로그램을 위한 총 비용은 $6,850 이며 이는 최초 컨설팅부터 클라이언트가 조종사로 최초 취업할
때까지이거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프로그램이 중단 혹은 취소될 때까지이다. 중단 혹은
취소되는 경우 환불은 2 번의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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