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세탁소에서 옷수선하는데시간당 14불 받기로 하고 첫째날은 10시간 하였고 그다음날 일하러 갔더니 옷베깅하는것이 바쁘다고 4시간30분정도 하였습니다.잠시 쉬는 시간에 사장님께 내가 여기 옷수선 하기로 하고 왔는데 베깅하라는것은 부당하니까 내일은 옷수선일이 아니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일이 바쁜날이니까 좀 나와다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늦게 문자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이츨 일한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일한시간을계산햇니 문자로 보내달라고햇리 보내주었더니 그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안받고 전화도 안받기에 메일로 첵을 보내달라고 반송봉투까지 넣어서 보냈는도 아무런 언락이 없었읍니다. 거의한달이 지나서 노동청에 신고 할거라니까 그제야 전화가 왓니 하는말이 돈도못주겠고 노동청에 신고 할거면 하라는 것입니다. 받을돈이 너무 소액이라 161불 그냥 안받고말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냥 구두로 일하러 오라해서 계약서도없습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움주실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ㅢ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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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5/30/2018 10:09:58 PM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 분 곤욕을 치를 겁니다.
drj**** 님 답변
답변일5/31/2018 3:40:01 AM
혹시 타임클락이나 W4 form copy 나 아님 일하셨다는 증거 (cctv 등등) 이 있으신가요? 아님 다른 employee중에서 원글님 편을 들어서 증명해줄사람이라도요. 노동청에가서 신고할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시간낭비 많이 하실듯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investigation 이 나가면 그 사장이란 사람 골치아플수 있으니 돈을 줄수도 있을것입니다.
k**t050**** 님 답변
답변일5/31/2018 4:15:18 AM
구두로 일해 달라고 해서 계약서 같은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로 언제 몇시까지 와서 일해 달라는것이 있고 일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내가 일한시간 적고 나오는 페이퍼가 있었습니다.물론 사장이 가지고 있겠지요.cctv 또는 증인은 다 일한가게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힘들것 같습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5/31/2018 9:08:46 AM
증거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물론 이곳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조금 다를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동법 분쟁시에 노동청은 약자편 이더라구요.파트타임이겅 풀타임이건 별 상관없구요. 일단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오버타임 미지급, 점심시간 미제공,휴식시간 미제공등등 혹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시면, 업주가 부당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당연히 고용계약서도 필요없지요. 그쪽에서 돈을 안물어주려면은 타임가드등을 업주가노동청에 제공해야지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p**obear**** 님 답변
답변일6/15/2018 6:41:36 PM
아무런 서류가 없어도 일단은 노동청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타임클락이 없다는것은 주인한테 불리한것이지 ㅇㄱ님에게 불리한게 아니죠. 계약서등의 비치또한 주인에게 위한것입니다. ㅇㄱ님은 그런사람을 그까짓것 돈 몇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을 파기한 그 주인을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노동청에 전화하시면 가셔서 이야기하셔서 서류 접수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곳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k**t050**** 님 답변
답변일6/15/2018 7:13:06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그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문자 보냈더니 이틀 지난후 연결도 되지 않던 문자로 아직 신고안했으면 돈을 보내줄까 한다고 연락이 와서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보내주지 않고 있네요. 몇일만 더 기다려 보다가 소식이 없으면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