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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reak 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l**antko**** 공감0
조회1,837 작성일5/25/2018 1:11:57 PM
저는 미니 마켙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 10분 휴식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종업원 혼자 일하고 있어서 휴식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10분을 추가로 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한 직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시간 추가 페이를 요구합니다.
제가 Break Time을 못 주는 대신 한시간 추가 페이를 해야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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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27/2018 12:04:00 PM
1. 진짜 그 종업원이 혼자서 일한다면 On Duty Meal agreement을 작성하셔서 그 종업원에게 사인을 받으시면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별도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휴식시간은 원래 paid로 주셔야 하기 때문에 페이를 해야 합니다. 추가 페이가 아니고요.

3.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휴식시간 동안 일을 하도록 강요했을 경우에 직원이 이에 대해 클레임을 하면 한 시간 추가 페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8 6:28:46 PM
https://calaborlaw.com/what-break-periods-am-i-entitled-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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