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여러가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사장과 좋게 이야기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사장이 시정 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의 위반내용
1. 주 40시간 근무 (출근~퇴근 시간까지) 이상은 오버타임 페이를 해야 함
2. 하루 8시간 이상 일한시간은 오버타임 적용 (출근~퇴근시간 은 반드시 카드에 기록해야 함)
3. 점심.& 저녁시간- 30분 브레이크 타임 있어야 함.
4. 매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 있어야 함.
5. 주인이 팁을 모아서 월급 형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 행동으로
= 팁은 어떤 경우에도 월급에 포함하여 지불 할 수가 없으며.
= 팁은 노동법 상 종업원들 끼리 만 알아서 매일 균등하게 분배 할 수 있고
= 주인과 매니져 급 이상은 절대로 팁에 손을 대거나 분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으므로
= 사장이 팁에 손을 대거나. 팁을 관리하거나.. 팁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노동법 위반임.
6. 출근시간 15~10분 전까지 출근을 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하면 됨
7. 8시간 일한 후 추가로 뒷정리. 설거지…는 당연히 오버타임이 적용 되야 함
8. 브레이크 타임은
=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여러 종업원이 똑같은 시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서 안되므로
사장과 합의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종업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식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