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서버인 직원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직원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노동법에 걸리지 않고 umemployment pay 없이 잘 정리 할수 있을까요?
work hour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직원이 일주일에 4번 나오고요, 나오면 5-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Minimum work hour을 주고 싶은데요, 일주일에 몇번 주면 되고, 일을 나오게 되면 몇시간을 minimum으로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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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9/2018 7:53:06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는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없이도 해당 직원을 해고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몇시간을 Minimum 으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