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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및 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8**** 공감0
조회1,082 작성일5/3/2018 10:31:09 AM
10년이상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때 일하고(3시간에서 4시간)
2~3 시간 브래잌 갖고 다시 저녁에 와서 3~4시간 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브래이크 타임 있으면 1시간을 페이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랜기간 식당에서 일하다보니 무거운것도 들고요...
무릎이며 허리며 발 등등.. 안아픈곳이 없네요...
나중에라도 식당측에 치료받거나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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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3/2018 10:59:24 AM
전화주시면 323-856-1143 자세한 상담을 디릴수있습니다. 보상은 종업원상해보험에서 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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