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8 8:45:20 AM 안녕하세요노동법으로 제공해주는 점심시간/쉬는시간/paid sick leave 등 관련하여서 해당 회사의 Employee Handbook/Manual, 고용계약서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R**jen**** 님 답변 답변일 4/29/2018 9:52:52 AM 우선 원하는 회사에서 offer 를 받았다니 축하합니다. 그런궁금한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니 그 회사에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다 알아보고 offer 를 accept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