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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동산 관련 주차장 관리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h**dale**** 공감0
조회1,706 작성일4/27/2018 11:44:34 AM
안녕 하세요?
저는 한인타운에 유태인이 건물주로 있는곳에서 렌트로 자영업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몰 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주차 문제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자기 자기 자리를 쇠사슬로 2자리를 아무런 표시 없이 자리를 쇠사슬로 막아놓고 사용을 못하게 막아 놓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일년에 20번도 사용을 안하는 주차장을 아무런 표시도 없이 쇠사슬로 막아놓고 못쓰게 해도 되는지 저런경우 어디에다가 리포트를해서 정정을 할 수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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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8 8:42:41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서에 파킹장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서 법적 제제가 가해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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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8 7:27:49 AM
그런 주인을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몰의 세입자들이 공동의 이름으로 주인에게 그 문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해 보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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