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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타이틀에 등록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4,030 작성일7/15/2015 5:01:45 PM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아내이름으로만 타이틀로 집을 샀는데요.
실거주 2년이상이면 부부 공동 명의로 돼있으면 세액공제가 많아서 제이름도 타이틀상에 올리고자 하는데요..

타이틀상에 부부이름을 같이 등록하는데도 여러가지가 있는듯 하군요.
나중에 부부중 한명이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상속세일과정없이 나머지 한명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법으로 타이틀상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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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5/2015 10:56:48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부부중 한분의 이름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고 계신경우에는 (2년 이상) 나중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담당 회계사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이름을 올리시더라도 부부의 경우 대개 요즈음은joint tenant 보다는 타이틀의 vesting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orship 으로처리를 하는게 질문하신 혜택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에 명의를 넣으신다고 하셔도 주택 모기지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 분에게만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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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6/2015 10:28:59 AM
이사이트에 좋은글도 많아 남겨주시는 곽재혁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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