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로 살던 집의 수도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리빙룸의 마룻바닥이 다 떠버렸습니다. 주인이 마루를 고치는 동안 호텔에 가 있으라 했지만 번거로와서 그냥 6월말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주인도 분명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이사간 후에 디파짓을 달라 했더니 집주인이 갑자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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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15/2015 10:48:02 PM
일단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주하시던 렌트 유닛에서 이사를 나오실때에 조기 리스 계약 파기에 대해서 문서로 기록을 남기시고 쌍방이 싸인을 하셨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주거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서화 해놓으셨다면 문제가 없었을것 같습니다. 주인과 동의를 어떤식으로 하셨는지가 중요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티스를 사전에 주고 퇴거후 21일 이내로 security deposit에서 각종 수리비등을 제한 비용을 이유없이 돌려주지않는다면 스몰 크레임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 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나 아니면 한인타운에 있는 세입자 보호네트 웍크 또는 아태 법률재단등의 서비스를 이용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