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메릴랜드에서 집 소유 하고 계신듯 하네요.. !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fiduciary duty 를 잘 이행해줄수 있는 리스팅 에이전트를
고용을 하시어 판매 하시기를 권장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거래를
하시다 보니 세금 , 에스크로 , 타이틀 , 디스클로저 ,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법령등, 거래 조건등
전문적으로 잘 도와 주실수 있는 본인의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브로커대 본인의 브로커가 서로 연락을 취하시고 네고 하시면서 매매를 이루시면 되겟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 현재 렌트비를 얼만큼 받으시는 지는 모르겟습니다만 , 현재의 태넌트가
나의 집을 구입할 여력이 되는지 어느정도 짐작 할수는 있겟습니다. 물론 전문 융자 기관에서
pre-qualified letter 가 필요하긴 하겟습니다만은 , 예를들어 본인의 집 시세가 50만불 정도 된다고
가정햇을 경우에 월급을 받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개인 빚이 없고 신용이 좋으며 최소 인컴 10만은 버셔야 (월급 또는 자영업자일경우 조금씩 틀림) 본인의 집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겟습니다. 집 시세나 판매 금액에서 5를 나누시면 나오는 숫자가 바이어가 최소 세금보고 하셔야할 숫자 입니다
(많은 다운이나 , 융자 종류 , 세금보고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위 방법으로 결론 지으시면 안되겟습니다)
요즘은 테넌트도 세금보고 내역서, 신용점수, 은행잔고 최근 두달치 등이 있어여 렌트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렌트비를 내시는 테넌트가 본인의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우선 본인 에이전트를 고용하시어 상대방측 에이전트나 융자 오피서분에게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