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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상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jsgod**** 공감0
조회1,453 작성일4/4/2020 9:09:26 PM
요즘 불경기라서 장사가 어려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도 천천히 내라고 하였는데 2틀전에 2층에서 물이 넘쳐서 아랫층 천장으로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밍 회사에 열락해서 고쳐주었는데요. 그다음날 카운티 헬스에서 열락이 왔어요. 알고보니 비지니스 주인이 신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직접만나서 천장 실링도 갈아주고 다해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물어보고 힘들면 렌트비 이번달치 면제 해주겠다 했더니 이핑계 저핑계 말을 돌리더라고요. 물이 흘러 장사를 못해 손해가 크다등 (재가 알기로 저녁 문닫는 시간쯤에 물이 넘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인이 저에게 디파짓 3개월치를 돌려주고 손해 배상을 원한다 하더라고요. 이런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서 더이상 장사 하고 싶지 않다는 하더라고요. 래스토랑 장소에 주방설비 냉장고등 다 재가 설치하였고 장사하는분은 몸만 들어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1. 카운트 헬스에서 저에게 하는말은 물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고쳐줄것
2.천장 실링 새것으로 갈아줄 것(냉장고는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work in cooler가 작동하지 않는데 직접 확인하니 사용 안한지 된것같아요. 그전에 워킹쿨러 문제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3. 냉장고가 작동할수 있게 고쳐줄것
이렇게 왔습니다.
맘 같아선 3디파짓 돌려주고 계약해지 해주고 싶은데 비지니스 하시는 분이 솔직히 말도 안하고 헬스에 신고한것 자체가 화가 납니다. 수리를 안해준것도 아닌데 ...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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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9/2020 9:25:50 AM
상식선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장 고쳐주는 문제 그리고 냉장고 수리등이 천장 고치는 문제는 대부분 주인이 해주지만 냉장고에 관한 수리에 관한 책임이 누가에게 있는지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중요 한것 같구요 현재 질문 하신분이 사업체의 주인 이신지 아니면 건물주 이신지 좀 헷갈 립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현재의 컴프레인 하신분과 다른 문제가 있어셨는지요? 일단 제 생각에는 1. 일단 변호사랑 만나셔서 한번도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고요 2. 합의를 보시고 퇴거를 결정 하시는 상황 포함해서 변호사 통해서 합의문 만드시고 추후의 이건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들에 관해서서로 법적으로 소송 하지 않게 다는 식으로 문구를 삽입 하시고 서로 사인하시고 공증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어차피 나갈려고 마음을 먹은 상황 이라면 좋은 합의가 있더라도 기간만 길어질뿐 결국은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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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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