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0년정도 되셧다고 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겟으나 , 계약서 조항중에
Appliance 커버하는 분이 테넌트 인지 / 랜드로드 인지도 중요하겟습니다.
보통은 이사 들어오실떄나 중간중간 서로간의 인스펙션도 하기도 합니다.
Wear and Tear 등 기본적인 청소비는 청구를 하시는게 일반적이며 , 인보이스와 같이
들어간 비용과 어디에 비용청구하는지 랜드로드 측에서 테넌트에게 보내어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글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 많은 한국분들이 계약서가 없거나 허술한 내용으로
추후에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합의된 계약서는 꼭 IN WRITING 으로 가지고 계시고 , 구두상으로만 계약서 작성은
절대 하셔서는 안될겄입니다. 또한 일정 계약 기간이 끝낫다고 하여 계약서를 Revise 또는
재작성 하지 않는것도 이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겟습니다.
새로 이사가시거나 , 테넌트를 받아들이실때에는 꼭 Move in & Out 인스펙션도 서로 같은날
같은 시간에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