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했는데 3개월 살고 나간데요. 디파짓은 한달치 렌트를 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notice 주고 그것도 전화로요. written noice 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이유로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검색해 보니 디파짓은 돌려 주어야 한다고 한다고도 하고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비를 다 청구 할수도 있다고 하고, 세로운 세입자 구할때 까지 렌트비를 받을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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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pig**** 님 답변
답변일9/24/2011 12:22:42 PM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비를 다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청소비등 크리닝비용및 제반비용도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다내면, 나중에 디파짓은 돌려주세요.
k**1**** 님 답변
답변일9/25/2011 1:12:25 PM
According to California lease agreement law, if a tenant break the lease agreement, the tenant has to pay the rent till the landlord find a new tenant. Also, if the tenant made a damage or leave the unit very dirty as it wasn't , you can use the security deposit. I usually take pictures by digital camera before new tenant move in and right after they move out to approve of the property condition and it works really well because some tenants insist to have their deposit back after damages or mess up the unit. On that pictures show everything including dates so that they can't take you to court. It's a tough business.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