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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Flood Insurance

지역New Jersey 아이디t**e**** 공감0
조회847 작성일9/14/2011 8:08:28 PM
제게 뉴저지 북부에 콘도 2 베드룸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고있고 이집은 그간 렌트를 주었었습니다) 이번 Hurricane Irene 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2006년 콘도 구입시 Condo Management Ofice에 Flood Insurance가 있어 따로 가입을 안했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락하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겠다고 했더니 Construction 회사 사람들을 보내 집 전체의 벽 아래부분을 잘라내고 대나무로 깔려있던 바닥을 다 뜯어낸후 집을 말렸습니다. 그런후 '바닥과 벽은 니가 해야한다'고 주장 합니다. loan을 얻을 당시 Master Policy로 Condo Association이 가지고 있는 그 보험으로 loan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니 개인 보험으로 해야한다'며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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