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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가게 렌트비....(질문하나 더...)

지역Florida 아이디j**glakemar**** 공감0
조회2,419 작성일5/5/2010 1:56:11 PM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한가지 더 있는데요
랜로드와 합의라고 하면 예를들어 랜로드가 몇천불 혹은 몇만불에 합의하자고 하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되는건지요 ?
그런데 지금 저희건물 렌로드는 본사가 뉴욕에 있고 중간에 에이젼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곳에다 합의을 요청해야하는건지요 ?
지금 저희사정을 뉴욕 본사와 에이젼시관리자에게 모두 이메일로
보낸상태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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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5/5/2010 2:09:45 PM
랜로드와 합의를 할 때 몇 천 불 혹은 몇 만 불에 합의하자고 하여 새로운 계약에 싸인을 하면 그것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됩니다.

건물 렌로드는 본사가 뉴욕에 있고 중간에 에이젼시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에이젼시와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구두 합의만 하지 마시고 당사자가 싸인한 계약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4hanin.co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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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5/2010 2:35:11 PM
일단 에이전시와 합의를 하셔도 에이전시가 싸인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사와 합의를 하므로 합의금을 포함한 합의사항을 문서화 하셔서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프린트 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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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5/6/2010 5:18:30 PM
앞의 전문가님들이 잘 답변하셨군요.

요즈음 대부분의 테넌트 (Tenant)들이 렌트내기가 어렵지요.
다행이 건물주와 어는 정도 합의에 이르른 것 같군요.
합의 내용은 건물주 측에서 준비해서 올 것입니다.
건물주는 테넌트와 직접 대화도 하지만,
자기들이 돈주고 고용한 Agent의 말을 더 잘 듣겠지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의점에 다다른 지금같은 경우에는 Agent와 상의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항은 문서로 해두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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