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여성 옷가게를 하고 있읍니다. 생긴지는 2년반 정도 되었고 8개월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한인끼리 이래도 되는건지 싶네요. 같은 조그만 샤핑센터에 남성옷가게와 저희가게가 영업을 하고있는데 남성옷가게에서 얼마전부터 여자옷을 조금씩 갖다 팔기 시작하더니 이젠 신발까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저희 가게가 먼저 생겼고 그다음 남성옷가게가 들어 왔다는데 같은 샤핑몰에서 이래도 되는지요. 주인에게 상의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강자가 살아남는다는등 냉정한 소리들도 하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힘들어 어렵게 이겨나가고 있는데 독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4/6/2010 7:07:04 AM
지금 당하고 있는 불편한 심기를 이해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에 맺어진 계약 내용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리스 게약을 체결하였을 때 건물주인과 내자신을 보호 할 수 잇는 내용이 삽입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취급할 수있는 상품에 대한 명시와 이 상품을 취급할수있는 exclusive right 조항이 있었으면 건물주가 또 다른 입주자에게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입주를 시킬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리스 계약서에 없으면 서로 불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상 도덕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길이 자신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됨니다.
다른 전문가님이 답변하신대로 원래 여러 점포가 입주해있는 쇼핑몰의 경우 리스 계약시 보통 어느정도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았을때 일단은 렌드로드와 이야기를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렌드로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렌드로드들이 테넌트를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 처한 경우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렌드로드와 상의를 하시고 리스계약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 옷가게 주인이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었다면, 불평했겠습니까? 비지니스하면서 [같은 한국사람끼리..]어쩌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t**redppalch**** 님 답변
답변일4/5/2010 6:55:53 PM
Landlord랑 이야기 하세요. 보통 리스계약에 동종업종은 몇개 한계를 적을 수 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계약이 없다면은 별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상가주인이랑 이야기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은 리스계약에 조항을 넣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 상가에는 조그만 샤핑몰에는 동종업종이 없습니다. 일식가게 하나,샌드위치 가게 하나, 아동복 하나,여성복하나..등등 다 계약에 넣고 합니다. 같은한국 사람끼리가 아니고 미국 사람끼리도 아니고 상도입니다. 특히 계약상 명목에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건물주나 관리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대개 같은 샤핑몰에 똑같은 업종은 리스를 주지 않습니다만, 대개 15~20 % 넘지 암ㅎ는 범위에서 같은 것도 팔수 있겠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버지니아 시면 맞을겁니다. 그사람이 팔고 있는 매장 전체 물건의 15 ~20 % 넘지 않으면 상도 운운 할수 없으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않됩니다. 미국주인은 원래 인디오 원주민 들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들와서 형제자매 초청해서 조금씩 늘여 가잖아요. 그건 상도가 아니라 인도에 어긋 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