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SR-1 form을 작성해 DMV로 보내라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 문서를 꼭 작성 해야 하나요? 사고난지 2달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해도 괜찮을 까요? 그리고 꼭 해야 한다면 뒷장에 If the policy was not in effect, this form must be completed and returned to the Departmnt within 20 days. The undersigned company advices that with repect to the reported accident, the policy reported on the reverse side. 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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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6/2018 7:49:25 PM
1.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수리비가 750불이 넘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지금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3. 보험이 없으면 20일 안에 이 폼을 작성해서 DMV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