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이... 캐나다에서 차를 가져와서 현재 에레이 등록하려고 시도 중에 차량운전석쪽 문짝에 SAFETY LAVEL (안전마크) 훼손 및 표기다름(미국안전라벨규정) 문제 곤란으로 등록이 지연되어서 임시등록등과 임시번호판(월단위 숫자표로 된 A4용지)를 뒷유리판에 붙이고 운행중입니다. 그래서 DMV 에서 CHP에 가서 예약 후 1~2달 대기 후 검사서를 받아서 DMV 에 가져다 주어야만 승인검토 후 최종 차량플레이트번호판을 집으로 배송해 온다고 하네요.
차는 캐디락 2대입니다.
혹시 저처럼 문제가 되어서 CHP에서 해결이 되신분은 당연히 DMV 가져다 주어서 다행이고
CHP에서 차량 VIN 넘버만 체크 후 (CHP에서 안전레벌은 안한다고 하네요)바로 DMV에 가져다 주신분이 있나요.이때 승인된지요?
마지막으로 DMV에서 CHP로 VIN남버도 아닌, 안전레벌을 미국규정에 맞게 가져 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DMV에서 받은분이 있나요?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캐나다에서 달러왔더니만 발품팔아야만 된것 같습니다.
이다음에 다른분들도 같은 고충으로 쉽게 해결했으면 합니다. 도움 주시려면 213-436-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