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12:08:09 PM 1. 필기 시험만 보시면 됩니다.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타주 운전면허 만료와 상관 없이 타주 면허증이 있으면 필기만 보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