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이 나오셨으므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해당 종교단체에 일한다는 종교이민의도에 어긋나다고 판단이 될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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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