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은 스폰서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시작 할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면서 다른 회사 스폰서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H-1B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통해서 다시 3년을 연장 받으신후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로 옮길때 고용주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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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