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경우 이번 구제대상이 아니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 할경우 자녀 나이가 만21세미만이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만21세이상이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나이가 21세이상이라면 이번 구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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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