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 접수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가능 합니다. 현재 2007년 2월1일 이전에 노동허가(LC)신청자들이 영주권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I-485)을 접수하면 지역이나 케이스에 따라서 약 4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 걸릴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 접수전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함께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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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