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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자매 초청 중 결혼...

지역Nevada 아이디i**m**** 공감0
조회1,541 작성일1/3/2013 4:06:55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언니 초청으로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요..

1. 혼인신고를 하여도 영주권 나오는 시기가 밀리진 않는지.
2. 그렇다면 혼인신고후 남편도 영주권을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지..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3. 저의 라스트 네임이 바뀔경우 이상이 없을지.. 그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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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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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2013 6:50:57 AM
현재 귀하와 남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1/3/2013 9:15:26 AM
아. 저와 남편 모두 유학생 신분입니다…죄송 :)
답변일 1/4/2013 10:19:26 AM
1) 형제초청에는 기혼 미혼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건 아니건 일체의 차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2) 같이 받습니다. 일단 수속이 진행되면 남편분의 수속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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